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2021년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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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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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법무법인 강산의 22년 노하우”
▶아는 만큼 더 받는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금
▶모르면 손해 보는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의 특별노하우!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도시개발법 종합해설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한번 정해진 보상금에목차
PART 1. 총칙
PART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제7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8절.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9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제1절 총론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방식)
제4절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5절 개발계획의 변경
PART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시행자
제1절. 시행자
제2절. 규약 등의 작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장. 도시개발조합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조합설립인가
제3절. 조합설립의 동의
제4절. 조합의 법인격 등
제5절. 조합원 등
제6절. 조합 임원
제7절.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제8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9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3장. 실시계획의 인가
제4장. 사업 시행방식
제5장.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도시개발법상 수용의 특례
제2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
제3절.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절차)
제4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Ⅰ. 보상원칙
Ⅱ.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Ⅲ. 건물 보상금
Ⅳ. 영업 보상금
Ⅴ. 농업(영농) 보상금
Ⅵ. 축산 보상금
Ⅶ. 수목 보상금
제5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1절.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개요
제2절. 환지 계획
제3절. 환지예정지 지정
제4절. 환지처분
제5절. 환지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
Ⅰ. 환지등기
Ⅱ. 체비지의 처분
Ⅲ. 감가보상금
Ⅳ. 청산금의 징수·교부
Ⅴ. 용익권자의 보호
제7장. 혼용 방식
제8장. 준공 검사
PART 4. 비용 부담 등
PART 5. 보칙
제1장. 타인 토지의 출입
제2장. 손실 보상
제3장. 공공시설의 귀속·관리
제4장.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장.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제6장. 기타
PART 6.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