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은 철거의무 없고, 따라서 행정대집행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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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은 철거의무 없고, 따라서 행정대집행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강산 0 800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은 철거의무 없고, 따라서 행정대집행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83635 판결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의 소] 피고 서울특별시장. 항소

 

피고는 2021. 7. 2. 재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2021. 7. 30.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대집행으로 철거된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철거대상 지장물'이라 한다)의 목록은 별지 1 2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8. 25.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집행 비용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2021. 9. 24.까지 각 50,810,1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등 참조).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2)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시행자인 F는 지장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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